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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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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725() 오전 10시에 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하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7,773,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2,013으로 결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4183 3,572원에서 ’25195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한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7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수급자부담 증가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6천원 1.2만원)한다.

 

 

현행

개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1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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