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으로서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사업단 운영, 기술훈련 등의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여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션 : 복지와 노동 연계로 저소득층의 자활 • 자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비젼 : 저소득층의 자활 • 자립을 지원하여 협동사회공동체 실현
핵심가치 : 사람중심 • 협력 • 소통 • 전문성
1. 저소득 참여주민의 일자리창출
2.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을 통한 생산공동체 지향
3. 자활기업 설립 및 지원을 통한 저소득 참여주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4. 참여주민에 대한 통합적 자활 지원
1. 참여주민이 주체가 되어 협동·생산·나눔을 실현 하도록 한다.
2. 참여주민과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한다.
3. 참여자간의 생산 공동체를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