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인력현황>
대표자 | 전담관리자 | 장애인활동지원사 | 대상가구(이용자) |
1인 | 1인 | 37인 | 33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