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지역자활센터

희망을 만드는 행복발전소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간병 및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서비스 대상
 -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단,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수급자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 :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정부 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 부담금 : 월 27시간 이용자 본인부담금 발생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독립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통해 가사, 일상생활, 외출/이동/보조 등을 지원하여 자립생활 및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 장애인 보전급여 지급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시 동행
서비스 비용

 - 시간당 16,620원
 - 정부 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생계·의료: 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정액 부과
   차상위초과: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인력현황>

대표자 전담관리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가구(이용자)
1인 1인 37인 33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