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만드는 행복발전소
About
군위지역자활센터
군위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으로서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자립·자활에 필요한 사업단 운영, 기술훈련 등의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공동체를 구성하여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위지역자활센터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저소득층 자활•자립과 지역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가치를 아는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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