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지역자활센터

희망을 만드는 행복발전소

자활근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공공근로 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자활참여대상자

• 일반  수급자 : 일반수급자중 참여 희망자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차상위계층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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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활근로사업의 유형

• 자활사례관리 : 근로기회 제공, 취업알선 등 자활프로그램 지원과 자활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등 자활참여자의 자립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과정

 

• 사회서비스형 :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매출액이 총 투입예산의 10%이상 발생)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지입을 준비하는 사업

 

• 시장진입형 : 매출액이 총 투입예산의 30%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