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공공근로 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일반 수급자 : 일반수급자중 참여 희망자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차상위계층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자활사례관리 : 근로기회 제공, 취업알선 등 자활프로그램 지원과 자활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 등 자활참여자의 자립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과정
• 사회서비스형 :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매출액이 총 투입예산의 10%이상 발생)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지입을 준비하는 사업
• 시장진입형 : 매출액이 총 투입예산의 30%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